대학생활
본 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대학교육에 입각한 학생자치활동의 실천구현을 목적으로 한다.
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. 단, 휴학 및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교내의 학생관련 제반 행사, 학술 연구활동, 예술, 체육, 취미활동, 각종 봉사활동,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시 방재 및 지원활동, 기타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, 친목 등 학생 자치활동
본 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.
봉사장학금을 지급한다, 리더십해외연수(1회)에 참여한다.